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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4 2018가단102661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6. 22.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종목 : 무배당 LIG100세행복플러스보험 증권번호 : E 보험기간 : 2011. 6. 22. ~ 2062. 6. 22. 사망시 수익자 : 법정상속인 일반상해사망 가입금액 : 1억 원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제5조에서는 위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계약의 보통약관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되,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망인은 2017. 3. 1. 20:45경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로부터 망인이 운영하는 부천시 F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앞에 있는 망인 소유의 스타렉스 차량 조수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1:39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 한다). 라.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와 자녀들인 원고 B, C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망을 망인의 자살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1억 원을 그 상속지분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 사건 사망이 망인의 자살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망인은 만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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