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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8.24 2017노2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운전자 폭행 치상의 점이 충분히 증명됨에도 상해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운전자 폭행죄만 인정하고 운전자 폭행 치상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경미한 것으로 피해자의 생활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나아가 그 회복을 위하여 치료행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는 정도 여서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운전자 폭행 치상의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서 운전자 폭행 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고,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거나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할 수는 없다.

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피해 자를 가격하여 피해자의 입술 부위 살갗이 단순히 긁힌 정도에서 나아가 찢겨 피가 났는데, 수사기관에서 촬영한 피해자 얼굴 사진에 의하면 입술 부위 두 군데에 출혈의 흔적이 있다( 수사기록 9 쪽). 단순히 입술 부위의 건조함 등으로 인하여 입술 표면이 갈라져서 피가 나는 정도의 상처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휴대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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