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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9 2012노3472
강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해자 G이 입은 상처는 그 회복을 위하여 치료행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정도의 것으로,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

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035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 G이 사건 다음날 병원으로부터 좌상박부에 선상의 찰과상이 있고 아랫입술에 압궤상이 있다는 임상적 추정 소견과 함께 2주간의 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입은 상처는 아랫입술 안쪽이 조금 긁힌 것으로 입술에서 피가 흐를 정도는 아니었고 피가 침에 약간 섞여 나오는 정도였으며, 그로 인한 통증도 오래가지 않았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을 때 따끔거리는 것이 며칠 지속된 외에 본래의 직업인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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