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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7 2014고정149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남편인 E에게 1억 원 상당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자 B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4. 5. 19. 09:50경 안산시 단원구

F. 대문 앞에서 E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는 등 주거지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이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부좌상, 경추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판시 제1 범행)]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B의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위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강제로 끌려 집 안으로 들어갔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온 경위에 관한 B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 앞에서 집 안에 있던 피해자의 남편 E에게 큰 소리로 문을 열어달라고 항의하던 상황이었던 점, E은 피고인에게 돈을 갚지 못한 상황이어서 피고인과의 대면을 피하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에 대하여(판시 제2 범행)]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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