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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31 2018고합102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6. 8. 17: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집 수리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8. 6. 8.경 B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에 불을 놓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위 가항 기재 B의 집 거실에서 자신의 집에서 가져온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휴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바닥 등을 그을리게 하였으나, 불길을 보고 놀란 피고인이 불을 꺼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주거지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8. 6. 9. 03:0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B의 집 안방에서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솔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로 피해자 B 소유인 현관문을 내리쳐 알 수 없는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7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4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을 짚으면서 왼쪽 제4수지 중위지골의 골두가 관절 내에서 골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제4수지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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