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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1 2020고단127
주거침입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1. 02: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담장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집 창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1. 02:0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지문감식결과 회신 관련) 중 감정서, 지문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6년, 2018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자의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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