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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5200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25. 18:5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47세)이 피고인의 집 담벼락 부근에 주차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차를 빼란 말이야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쪽 팔꿈치와 가슴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어머니인 위 E의 전화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나와 피해자 A(19세)이 계속하여 E에게 욕설하는 것에 항의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E)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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