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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7노415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롯데 마트에 입 점하고 있거나 장차 입점 계획이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매장에 돈을 투자 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매달 150만 원 내지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남겨 주고 다른 사람과 중복 투자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9.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4. 16.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처벌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은 원심이 이미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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