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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04 2019고단9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E 방면에서 북부면허시험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정차 중인 F 봉고Ⅲ 1톤 트럭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뉴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왼쪽으로 튕겨나가면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G(G, 20세)을 위 뉴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양측 족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 부근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료확인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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