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19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C 앞길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D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