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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3.25 2019고단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09』 피고인은 2019. 5. 1. 01:30경 통영시 B 펜션 주차장에서부터 통영시 C에 있는 D병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 술에 취한 상태로 E 1톤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1311』 피고인은 2019. 5. 22. 01: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창동지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1톤 포터(E) 트럭이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위 신문지국의 입구를 막고 있어 신문 배송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위 트럭을 이동시켜 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당시 술에 취한 상태라 직접 운전을 하지 못한다며 피해자에게 위 트럭을 이동시켜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위 트럭을 이동하다가 위 트럭 화물칸 부분으로 전봇대를 충격하여 서로 다투던 중 피고인은 위 신문지국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밀고 당기며 피해자를 사무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위 신문지국 앞 노상으로 끌고 나온 뒤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손목,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상해잔단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목격자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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