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1.12 2019고정1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0. 02:45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동두천시 송내동 571-6 송내주공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를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가"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사고시점 신고확인 및 적용법조, 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 적용건)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차적조회, 차량등록증 갑부, 의무보험조회 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