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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1 2018구합87859
해임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0. 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한 결정을...

이유

...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8. 6. 26. 위 징계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함에 따라 2018. 6. 29.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성희롱적 발언 및 행위] 원고는 2017. 5. 19. G과 1학년 ‘공학기초’ 교과목 수업시간에 남성과 여성의 신체(엉덩이, 가슴 등)의 특징을 학생들에게 설명하면서 여학생들이 성적으로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부적절하게 발언하였고, 이후 여학생 F(1998.생, 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을 교단 앞으로 나오게 한 다음 모든 학생들(약 30명 내외)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학생을 옆으로 돌려세우고 수업을 받는 학생들에게 ‘본인과 여학생의 차이가 무엇이냐 ’고 질문하며 학생들로 하여금 피해학생과 본인의 신체를 비교하게 하였다.

* 원고의 부적절한 발언 등 - 학생들 앞에서 ‘여성의 가슴과 엉덩이가 나온 이유’와 암컷과 수컷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고 여자가 남자보다 더 꾸미는 이유와 옷차림, 화장 등 암컷의 선택 등에 대한 발언을 한 후, - 학생들에게 ‘옷을 타이트하게 입은 여학생이 있느냐 ’고 말하고, - 피해학생을 지목하여 교단 앞으로 나와 학생들이 피해학생의 옆모습을 볼 수 있도록 옆으로 돌려 세움 - 이후 학생들에게 ‘여자가 아랫배가 많이 나오면 임신을 못한다’고 발언함 이처럼 원고는 수업 중에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피해학생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다.

소청심사 청구 및 피고의 결정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0.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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