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11. 18. 광주지방법원 2003가소283068호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청구원인으로 C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1,200만 원의 매매잔대금채권을 D에게 채권양도하였고, D은 2003. 10. 29. 위 채권을 피고에게 채권양도하였으며, 2003. 10. 30.자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3. 12. 5.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원고 승소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등본은 2013. 12. 11.은 피고에게 송달되어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3. 12. 27.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별지 소장에는 채권양도 통지서가 첨부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2. 3. F대표 G과 폼판넬기계를 3,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그 중 1,8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폼판넬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를 반품하려고 하였으나, G, E 등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반품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채권양도 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도 없고, C, D, 피고도 모르는 사람인바, G, E, C, D, 피고 등이 서로 공모하여 원고에게 하자 있는 기계를 매도한 사기행위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심에서 E와 폼판넬기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C가 위 매매계약 잔금 1,2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