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소20562호 계약금 등 반환 사건의 2018. 7. 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C를 상대로 이 법원 2018가소20562호로 C가 반환하지 아니한 계약금 2,700만 원의 지급과 원고의 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계약금 등 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8. 7. 9. ‘원고와 C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2,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내렸다.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8. 8. 22.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소송에서 “상기 본인 A는 친형 C가 변제금액(27,000,000원)을 변제 못할시 위의 건물에 대해 보증을 서겠습니다.”라고 적힌 2015. 4. 18.자 원고 명의의 보증각서(갑 제1호증의 6)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C가 위 보증각서를 임의로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며 C를 고소하였던바, 검사는 C가 2015. 4. 18.경 위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원고에게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C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고약6951호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2018. 11. 19. C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위 약식명령은 2019. 1. 22.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게 C의 위 계약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청구이의의 소의 심리에서는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