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6가소117806 임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B, C는 인천지방법원 2016가소117806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고, 위 임금 소송에서 2016. 12. 22.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다.
그리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7. 1. 12. 확정되었다.
나. 이후 피고와 B, C는 2017. 2. 2.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로부터 소액체당금 각 300만 원을 지급받고, 인천지방법원 2017타채779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으로부터 2017. 6. 12. 합계 13,182,850원(피고 7,384,600원, B 819,690원, C 4,978,56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을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7. 2. 2.자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및 2017. 6. 12.자 한국투자저축은행의 추심금을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면, 원고에 대한 임금채권의 잔액은 피고 226,188원, C 130,452원이 되는 것은 계산상 명백하다
{B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고, 오히려 B이 49,862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이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356,640원(226,188원 130,4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