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2832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6가소117806 임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B, C는 인천지방법원 2016가소117806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고, 위 임금 소송에서 2016. 12. 22.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다.

그리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7. 1. 12. 확정되었다.

나. 이후 피고와 B, C는 2017. 2. 2.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로부터 소액체당금 각 300만 원을 지급받고, 인천지방법원 2017타채779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으로부터 2017. 6. 12. 합계 13,182,850원(피고 7,384,600원, B 819,690원, C 4,978,56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을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7. 2. 2.자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및 2017. 6. 12.자 한국투자저축은행의 추심금을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면, 원고에 대한 임금채권의 잔액은 피고 226,188원, C 130,452원이 되는 것은 계산상 명백하다

{B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고, 오히려 B이 49,862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이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356,640원(226,188원 130,4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