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08가소29492호 대여금 사건의 2008. 4. 10.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행권고결정 1) 원고는 1997. 12. 15.경 중앙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피고가 원고의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위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 2)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한을 지키지 못하자, 피고는 2002. 10. 25.과 2002. 12. 17. 2회에 걸쳐 위 대출금 중 1,2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대위변제한 돈 중 300만 원을 지급하고, 2003. 4. 6. 피고에게 남은 대위변제금 900만 원(= 1,200만 원 - 300만 원)을 월 3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4) 피고는 울산지방법원 2008가소29492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차용증을 근거로 하여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8. 4. 10. “원고는 피고에게 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6.부터 2008. 4.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8. 4. 3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나.
나라신용정보 주식회사의 채권추심 경과 1) 피고는 2011. 4. 19.경 나라신용정보 주식회사(이하 ‘나라신용’이라 한다
)와, 나라신용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을 피고 대신 추심하고, 추심한 채권액의 30%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내용의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추심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1. 11. 12.경 나라신용에 원고로 하여금 1년 동안 월 50만 원씩 지급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무를 완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위 지불각서 및 확인서의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