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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1696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08가소29492호 대여금 사건의 2008. 4. 10.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행권고결정 1) 원고는 1997. 12. 15.경 중앙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피고가 원고의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위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 2)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한을 지키지 못하자, 피고는 2002. 10. 25.과 2002. 12. 17. 2회에 걸쳐 위 대출금 중 1,2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대위변제한 돈 중 300만 원을 지급하고, 2003. 4. 6. 피고에게 남은 대위변제금 900만 원(= 1,200만 원 - 300만 원)을 월 3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4) 피고는 울산지방법원 2008가소29492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차용증을 근거로 하여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8. 4. 10. “원고는 피고에게 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6.부터 2008. 4.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8. 4. 3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나.

나라신용정보 주식회사의 채권추심 경과 1) 피고는 2011. 4. 19.경 나라신용정보 주식회사(이하 ‘나라신용’이라 한다

)와, 나라신용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을 피고 대신 추심하고, 추심한 채권액의 30%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내용의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추심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1. 11. 12.경 나라신용에 원고로 하여금 1년 동안 월 50만 원씩 지급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무를 완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위 지불각서 및 확인서의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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