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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25 2014가단3702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 1. 22.자 2009가소453호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09. 1. 22. 2009가소453호로 ‘원고(당시의 이름은 ’B‘이었고 2011. 5. 3. 개명하였다)는 주식회사 바이리스(이하 ‘바이리스’라 한다)에게 5,970,12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09. 2. 18. 확정되었다.

나. 바이리스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2009. 8.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타채8557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바이리스는 2009. 8. 21. 피고(상호가 당시 ‘트리플자산관리 주식회사’였다가 2009. 10. 22. ‘트리플에이엠씨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에게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바이리스로부터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아 원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라.

피고는 2009. 9. 17. 바이리스의 승계인으로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위 승계집행문 등본은 2009. 9.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바이리스는 원고가 바이리스로부터 노트북 컴퓨터를 임차하였다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2010. 5. 4.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타채8557호 추심명령에 기하여 1,979,297원을 추심하게 되자, 그 무렵 원고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위 고소를 취하하였으며, 원고는 2010. 5. 17.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

원고는 바이리스에 추가로 2010. 5. 17. 50만 원, 2010. 5. 31. 10만 원을 지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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