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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0 2020나200594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확인서는 약관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함) 제3조 제4항에 따라 위 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그 효력이 없다.

② 이 사건 확인서에는 원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지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보증계약상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을 한 자는 ‘D’이지 ‘원고’가 아니다.

③ 이 사건 확인서에는 ‘시행자’가 부도파산, 기타 사유로 인하여 당해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에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시행자’인 원고는 부도파산이 된 적이 없고,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이 완료됨으로써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④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자’가 소외 회사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위 지급명령 신청 당시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본 소송은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배제하고자 하는 소송일뿐 위 지급명령의 상급심이 아니므로, 위 지급명령 절차에 나타난 적법성만이 판단대상에 해당하고, 사후적으로 위 지급명령의 원인사실이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하 ‘위 ① 내지 ④ 주장’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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