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122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7. 14: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차의 안개등을 HID(고강도 가스방전식 램프)으로 개조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자동차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