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18 2015고정81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0. 23:40경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소재 ‘D뷔페’ 지하주차장에서 위 자동차의 전조등을 HID 전조등으로 무단 교체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고, 그 시경부터 2014. 10. 25.경까지 위와 같이 구조장치를 변경한 차량을 그 정을 알면서 경기 고양시 일원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게시글, E 게시글(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무승인 자동차튜닝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20호, 제34조(무승인튜닝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