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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8 2015고정81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0. 23:40경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소재 ‘D뷔페’ 지하주차장에서 위 자동차의 전조등을 HID 전조등으로 무단 교체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고, 그 시경부터 2014. 10. 25.경까지 위와 같이 구조장치를 변경한 차량을 그 정을 알면서 경기 고양시 일원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게시글, E 게시글(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무승인 자동차튜닝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20호, 제34조(무승인튜닝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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