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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244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은 약 3년간 알고 지내며 교제하였던 연인 관계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17. 04:00경 서울 노원구 C 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 LG G7 휴대전화 1대 등 2대를 그곳 바닥에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1. 18.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적을 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만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수의 늑골 골절 및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파손된 휴대폰 2대 사진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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