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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20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9. 16:50경 남양주시 C공원에서 피해자 D(남, 46세)이 E과 나이문제로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안면과 가슴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여, 45세)의 팔을 뒤로 꺽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타박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G(남, 35세)의 어깨와 목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 E, I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및 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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