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D, E는 부부사이로서 양산시 F에서 ‘G찜질방’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 찜질방의 일부 공간을 임대하여 마사지샵을 운영했던 사람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아들이다.
1. 피고인 A의 폭행치상 피고인 A은 2013. 3. 16. 14:00경 위 찜질방에서, 피고인 B와 함께 마사지 샵 이사를 하러 같다가 밀린 달세 등의 문제로 피해자 D(남, 41세)가 이사를 방해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5-6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 골반부 타박상, 우측 족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5. 20. 14:0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양산경찰서 수사과 형사5팀 사무실에서, 대질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E(여, 47세)가 자신을 향해 삿대질을 하자 피해자 E의 손을 잡아 꺾고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E가 자신에게 ‘니 물리치료사지. 내가 병원에 찾아가서 뒤집어 버린다.’는 말에 화가 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부분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은 이를 범죄사실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
B는 이에 가담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D(남, 41세)의 뒷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번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우측),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의 상해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