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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1 2014나2040433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주위적 청구 및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보일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 2009. 4. 30. 그 발행 주권을 상장한 주권상장법인이다.

순번 피고 근무기간 지위 1 C 2001. 2. 16.경 ~ 2012. 6. 28. 대표이사 2 D 2004. 2. 10. ~ 2012. 6. 28. 이사/사내이사(기술 담당) 3 E 2004. 2. 10. ~ 2012. 6. 28. 이사/사내이사(재무 담당) 4 F 2009. 3. 27. ~ 2012. 6. 28. 사외이사 5 G 2007. 3. 31. ~ 2012. 6. 28. 감사 피고 C, D, E, F, G(이하 위 피고들을 총칭할 경우 ‘피고 임원들’이라고 한다)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의 이사 내지 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 H회계법인(이하 ‘피고 회계법인’이라고 한다)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회계감사 등의 직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계법인으로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구 외감법 소정의 회계감사를 실시하였던 감사인이다.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부산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이하 각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는, 자본시장법 제188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인 유리자산운용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가 설정한 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인 별지2 ‘펀드 및 원고 목록’의 ‘투자신탁형 펀드’란 기재 각 해당 펀드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회사들이다.

원고

유리멀티스트래티지증권투자회사2호채권혼합, 유리그로스앤인컴증권투자회사3호채권혼합, 유리그로스앤인컴증권투자회사5호채권혼합은 자본시장법 제194조에 따라 설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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