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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6 2012가합316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B, C, E의 피고 H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가.

피고 J, M은 공동하여...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H(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I,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보일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 2009. 4. 30. 그 발행 주권을 상장한 주권상장법인이다.

순번 피고 근무기간 지위 1 J 2001. 2. 16.경 ~ 2012. 6. 28. 대표이사 2 L 2004. 2. 10. ~ 2012. 6. 28. 이사/사내이사(기술 담당) 3 M 2004. 2. 10. ~ 2012. 6. 28. 이사/사내이사(재무 담당) 4 N 2009. 3. 27. ~ 2012. 6. 28. 사외이사 5 O 2007. 3. 31. ~ 2012. 6. 28. 감사 피고 J, L, M, N, O(이하 위 피고들을 총칭할 경우 ‘피고 임원들’이라고 한다)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의 이사 내지 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 K회계법인(이하 ‘피고 회계법인’이라고 한다)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회계감사 등의 직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계법인으로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소정의 회계감사를 실시하였던 감사인이다.

원고들은 코스닥시장에서 별지2 손해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2009. 10. 8.부터 2012. 9. 27.까지 피고 회사 주식을 매수매도하는 거래를 하였다.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와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피고 회사는 2007년경부터 2011년 8월경까지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나 이미 매출을 인식한 공사의 원가를 신규공사로 대체함과 아울러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의 예정원가를 과소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진행률을 조작하여 매출액을 과대계상하고,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을 과소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8기부터 제11기 반기까지 제8기는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의 사업연도를, 제9기는 200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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