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2.15 2015노174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얼굴을 밀었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가사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뺨을 때리고 손목을 비틀었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안경테가 늘어났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후 발급받은 진단서의 병명란에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예상치료기간은 3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해자는 58세의 여성이고 피고인은 62세의 남성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를 가지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고, 그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가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항하여 적극적으로 가해행위를 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