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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6 2018고단221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라는 C 게임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02:00 경 광주 남구 D 아파트 102동 1304호에서 E에서 운영하는 'C' 라는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F(23 세, 여) 과 같은 편으로 참여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게임이 상대편으로부터 수세에 몰리자 같은 편 5명의 게임 유저가 참여한 채팅 방에서 피고인은 'F'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에게 “ 소 음 윤 벌렁벌렁, F이 얘 미 뵤 지 벌렁벌렁, 얘 비랑 얘미랑 맨날 쓰리 썸 함, F이 뵤 지 군영 넓어 가지구 뵤지로 노래 부근 다매 ㅋㅋ, 뵤 지로 비트 박스인가 구럼 , F이 뵤 지 헐렁헐렁 덩 불 뵤 지 ㅋ, 그것두 뵤지벌려서 해 줌 사인이 가 , 뵤지벌려서 대리 받는 년이라 매 , 뵤 지 헐렁거리는 년 뾰빨하고 싶을까

우리 사인이 ㅇ ㅅ ㅇ, F이 뵤지안에 세월 호 들어갈 듯 ㅋㅋㅋ” 라는 내용으로 댓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5. 2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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