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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19 2018구합6112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에너지 공기업인 C공사와 6개 발전 자회사(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의 출자 하에 참가인이 2016. 6. 30. 설립되었는데, 참가인은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위 설립 목적에 따라 참가인은 상시 약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에너지효율설비 투자 사업 등을 영위하였다. 2) 원고는 J 주식회사에서 영업개발팀장으로 근무하는 등 약 20년 가까이 에너지사업 관련 업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2016. 10.경 수습기간을 3개월로 하여 참가인에 입사하였고, 직책은 사업추진팀 차장(3급)이었다.

나. 참가인의 사업 내용 등 1) 참가인의 주된 사업인 에너지효율설비 투자 사업이란 참가인이 산업체, 공공부문, 상가 등 에너지 사용자에게 고효율기기, 고효율 LED조명 등 에너지효율설비의 설치비용을 투자하고, 이로 인해 생기는 에너지 절감액을 에너지 사용자로부터 받아 그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효율설비 투자 사업을 통해 에너지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원고는 2016. 11.경부터 에너지효율설비 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에너지 사용자인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L 보일러 N를 사용하는 보일러를 의미한다.

설치비용을 투자하는 업무를 추진하였다

(에너지효율화 사업의 일환으로 원고가 추진하던 위 사업을 이하 ‘이 사건 보일러 설치 사업’이라 한다).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보일러 설치 사업 계획안에 의하면, ①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가 K에 L 보일러(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 한다)를 설치하여 주면, ② 참가인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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