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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25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2. 25. 22:00경 대전 중구 AO, 2층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AP(여, 45세)와 술에 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칼날을 피해자의 왼손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26. 23:00경 대전 서구 월평동 이마트 트레이더스 옆 골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P 소유 AQ 레조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그녀의 조카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위 레조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을 세게 밀쳐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약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레조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5. 3. 4. 14:00경 경기 수원시 AR에 있는 AS 앞에서 피해자 AP를 만나 천안에 있는 고속터미널에서 피해자 소유 AQ 레조 승용차를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뒤 약속과 달리 대전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면서 피해자에게 ‘대전에 같이 가지 않으면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충격적인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차 요구를 단념케 한 후 계속하여 같은 날 20:00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까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운행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4. 21:00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AP 소유 AQ 레조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조수석 앞 수납함을 걷어 차 부수어 수리비 약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레조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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