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62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2. 20:5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에서 예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D(45세)이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찾아와, 피해자에게 예전 직장에서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안주로 주문하여 먹고 있던 치킨에 피고인의 소주를 들이부어 치킨을 먹을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19,000원 상당의 치킨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00경 위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기 위하여 위 주점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주점 밖 노상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2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대전 E에 있는 F경찰서로 위 피해자와 함께 임의동행되어 위 제1항 및 위 가.
항에 대한 조사를 받은 뒤 같은 날 22:00경 귀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F지구대 앞에서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 채 자리를 피하자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등에 던져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2의 나.
항 범행 후 F지구대에서 나와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I’ 주점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이나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