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4. 30. 가석방되어 2013. 7.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4. 12.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재판계속중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29.경 대전 유성구 AP 맞은편에 있는 AQ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연인관계인 AC가 장기 임차한 AR BMW 미니쿠퍼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임장 용지의 위임인 성명란에 ‘AC’, 자동차양도증명서 용지의 자동차등록번호란에 ‘AR’, 양도인란에 ‘AC’, 차량인도증 용지의 각서인란에 ‘AC’, 차량보관증 용지의 차량 소유자란에 ‘AC’, 차용증 용지의 채무자란에 ‘AC’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위 AC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AC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위임장,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인도증, 차량보관증, 차용증을 각 1장씩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Q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각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C로부터 빌려 운행하던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함부로 2,000만원을 차용하기 위한 담보 명목으로 위 AQ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Q 상대수사, 피해자 AC 추가진술, 차량소유자 확인)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