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22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14:35 경 B에 있는 C 10 층 대회의 실에서 D, E, F가 공동 개최한 ‘G ’에 일반인 방청객 자격으로 참석하여 개회사, 격려사 및 축사 등을 듣고 있던 중 ‘ 서론이 길다, 왜 토론회를 하지 않느냐

’ 는 취지로 큰소리로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워 회의장 질서 유지 및 국회의장 경호 등을 위해 그 곳 대회의 실 내에 근무하고 있던 국회 경위들과 함께 대회의실 밖으로 나온 다음 국회 경위들 로부터 미리 연락을 받고 대회의실 밖에서 대기 중이 던 C 소속 청원경찰 H 등으로부터 소란 행위 중지 및 퇴거를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다시 대회의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또다시 소란을 피워 H 청원경찰들에게 이끌려 C 청사 1 층 중앙 로비에 내려오게 되었고 H 등이 다시금 C 청사 밖으로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H의 왼쪽 손가락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잡고 뒤로 젖혀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4,5 수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청사 방호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청원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I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 인은 청사 내부에서 퇴장당할 정도의 소란을 일으키지 아니하였음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