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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2.05 2015고합71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경주시 C 소재 육류도 소매점 ‘D’ 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3. 경 그만두고 일정한 직업 없이 PC 방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타인의 금품을 절취 또는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28. 05:02 경 경주시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PC 방’ 내에서, 종업원이 청소를 하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현금 출 납기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특수 주거 침입, 특수강도 피고인은 경주시 E에 위 ‘D’ 직원 숙소로 사용되는 다세대주택이 있는 것을 알고, 2015. 8. 4. 13:40 경 위험한 물건인 식칼( 길이 약 20cm) 1개를 종이 쇼핑백에 넣어 손에 든 채 찾아가 그 곳 101호의 잠겨 져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금품을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마침 위 101호 거주 자인 피해자 H(36 세) 이 들어오자, 피고인은 흉기 인 위 식칼을 종이 쇼핑백에서 꺼내

어 위 피해자에게 “ 조용히 방에 들어가 앉아라. 돈 가진 거 있느냐

”라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현금 약 4만원이 든 돼지 저금통 1개와 온누리 상품권 1만 원권 8매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12만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였다.

3. 특수 절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위 ‘D’ 매장 내에 거스름돈 등을 넣어 두는 현금 보관함이 있는 것을 알고,

가. 2015. 8. 11. 23:30 경 위 ‘D’ 매장 동쪽 셔터 문 하단부에 시정된 철제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속칭 ‘ 빠루’ 로 뜯어 손괴한 후 침입하여 현금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원, 온누리 상품권 1만 원권 10 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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