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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9 2018나61442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아래에서 셋째 줄 “이 사건 제2선박”을 “이 사건 제2어선”으로, 제4쪽 제7행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제2어선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도”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제2어선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2어선 및 어업허가권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어선의 소유권을 이전등록해 줄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제2어선이 폐선됨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제2어선의 대상으로 취득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록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제2어선 및 어업허가권의 가액에 해당하는 50,26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제2어선 및 어업허가권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제2어선의 명의신탁 여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등 참조),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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