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2. 19:43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피해자 C(41세)이 다른 여자들과 불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서, 피고인의 인터넷 D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동물을 사랑한다는 것을 내세워서 여자들 등이나 처먹는 인간인줄은 몰랐습니다 저와 혼인관계 있을 때도 저말고 딴여자도 있어 친구들이 큰제수씨 작은제수씨 했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D 캡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고의 외에 비방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오히려 공익적 목적에서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알려 더 이상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어서 위법하지 않다.
2. 판단
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어 2008. 12. 1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