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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8745 판결
[마산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등][공2001.10.1.(139),2076]
판시사항

[1] 비관리청이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은 이후 항만시설 준공시까지 사이에 비관리청의 항만시설 무상사용권의 내용에 관한 항만법시행령이 비관리청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비관리청의 항만시설 무상사용권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 비관리청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개정 전 항만법시행령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비관리청이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은 이후 항만시설 준공시까지 사이에 비관리청의 항만시설 무상사용권의 범위와 관련된 총사업비에 포함되는 건설이자율에 관한 항만법시행령이 비관리청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비관리청의 항만시설 무상사용권의 범위와 관련된 총사업비의 산정은 비관리청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개정 전 항만법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비관리청의 항만시설 무상사용권은 항만시설이 준공되어 국가에 귀속됨과 동시에 항만법에 따라 발생하므로, 그 무상사용권의 내용도 그 권리의 발생시점인 항만시설의 준공시에 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관리청이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은 이후 항만법시행령이 비관리청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개정 전의 시행령이 적용될 것으로 믿은 비관리청의 신뢰가 개정된 시행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러한 비관리청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된 시행령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2] 비관리청이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은 이후 항만시설 준공시까지 사이에 비관리청의 항만시설 무상사용권의 범위와 관련된 총사업비에 포함되는 건설이자율에 관한 항만법시행령이 비관리청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그 건설이자를 개정 전 항만법시행령에 따라 산정하더라도 총사업비가 실제 소요비용보다 과다 산정된다고 볼 수 없고, 개정 전 항만법시행령이 적용될 것을 전제로 사업계획을 세운 비관리청의 신뢰가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할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이유로, 비관리청의 항만시설 무상사용권의 범위와 관련된 총사업비의 산정은 개정 전 항만법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원고,피상고인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천경송 외 1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만법 제17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르면,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비관리청은 그 항만시설을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총사업비에 포함되는 건설이자의 이자율에 관하여 구 항만법시행령(1998. 2. 24. 대통령령 제15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구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8조 제6호'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 중 관리청이 지정하는 대출금리'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1998. 2. 24. 개정된 현행 항만법시행령 제18조 제6호는 '수신고를 기준으로 한 상위 6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1992. 8. 27.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고 1994. 7. 1. 마산항 철강제품 전용부두 축조공사에 착수하여 1999. 4. 30. 이를 준공한 후 1999. 5. 29.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준공필증을 교부받았다.

나.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원고에게 준공필증을 교부하면서 원고의 총사업비를 건설이자 13,912,895,000원을 포함하여 53,059,616,500원으로 인정하였는데,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1999. 9. 16. '상위 6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을 적용하여 건설이자를 계산하여 건설이자를 5,474,994,651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따라 총사업비도 43,777,926,116원으로 다시 산정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원고의 전용부두 준공 당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를 적용하여 건설이자를 계산하여 원고의 총사업비를 산정하면, 50,462,574,779원이 된다.

3.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항만시설 준공 당시의 항만법시행령에 따라 산출한 총사업비가 항만공사 시행허가 당시의 시행령에 따라 산출한 총사업비보다 6,684,648,663원이나 적어 원고에게 큰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항만공사를 계획할 당시의 법령이 계속 적용될 것으로 믿은 원고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강한 반면, 구 시행령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상의 피해는 사용료 수입의 감소에 불과하고, 이 정도의 공익상의 이유로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원고는 원고의 마산항 철강중계기지 항만시설공사로 인하여 피고에게 귀속된 항만시설을 1999. 5. 1.부터 그 사용료가 43,777,926,116원을 초과하여 50,462,574,779원에 이르기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확인하였다.

4. 비관리청의 항만시설 무상사용권은 항만시설이 준공되어 국가에 귀속됨과 동시에 항만법에 따라 발생하므로, 그 무상사용권의 내용도 그 권리의 발생시점인 항만시설의 준공시에 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관리청이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은 이후 항만법시행령이 비관리청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개정 전의 시행령이 적용될 것으로 믿은 비관리청의 신뢰가 개정된 시행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러한 비관리청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된 시행령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의 이 사건 항만공사와 관련하여 그 건설이자를 구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하여 총사업비가 실제 소요된 비용보다 과다하게 산정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로서는 개정된 항만법시행령이 적용됨에 따라 항만공사에 착수할 당시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되어, 구 시행령이 적용될 것을 전제로 사업계획을 세운 원고의 신뢰가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할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으므로, 이 사건 항만공사와 관련된 총사업비의 산정은 구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총사업비에 포함되는 건설이자의 산정은 구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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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10.11.선고 2000누8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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