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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8 2013두3900
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항만법 2007. 8. 3. 법률 제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항만법’이라 한다

) 제9조 제2항 본문은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의 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개정 전 항만법과 그 시행령에는 그 허가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개정 전 항만법이 2007. 8. 3. 법률 제8628호로 개정되면서 위와 같은 제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그대로 둔 채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비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 즉 비관리청의 항만공사계획이 항만기본계획 등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제1호), 항만의 관리운영상 항만공사의 필요성이 있을 것(제2호), 항만공사를 시행할 사업수행능력이 있을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제9조 제3항이 신설되었는데, 제9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은 개정 전 항만법 시행 당시 적용되던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2008. 5. 7.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던 허가를 위한 심사 기준을 도입한 것이다.

항만법은 2009. 6. 9. 법률 제9763호로 다시 개정되었는데, 그 제9조 제2항 본문은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9조 제3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으려는 비관리청이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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