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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17 2017고단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 차례 처벌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14:35 경 강원 홍천군 산림공원 1길 17에 있는 홍 천 아산 병원 인근 도로에서 홍천군 설 악로 2170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고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은 죄질이 나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69%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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