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심판범위 제2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남은 유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