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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8 2014노16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이유

1. 심판범위 제2 원심판결은 그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는데, 피고인과 검사가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검사가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2 원심판결의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1 원심판결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벌금 500만 원,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2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 심리된 각 사건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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