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2 원심판결은 각 공소사실 중 피해자 N에 대한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는데, 이에 피고인만이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 징역 1년 6개월, 제2 원심 :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