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9. 05: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38번 국도를 평 궁 교차로 방면에서 안중 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 여, 49세) 운전의 E 싼 타 페 승용차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와 동승 자인 피해자 F(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3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4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평택시 이하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