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4.26 2015고단167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2014. 12.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 충북 충주시 C에서 시공 중인 ‘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미장할 석 작업 반장으로 현장에서 미장할 석 인부들을 관리ㆍ감독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노무비를 받아 미장할 석 인부들에게 나누어 주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 및 2014. 12. 24. 경 피해 자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미장할 석 인부들의 2014. 9월 분 노무비 36,065,990 원 및 2014. 11월 분 노무비 62,663,870원을 각각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0. 29. 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F에게 300만 원을 마음대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2. 13. 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2014. 9월 분 노무비 합계 36,065,990원을, 2014. 12. 24. 경부터 2015. 1. 20.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2014. 11월 분 노무비 합계 62,663,870원을 피고인의 채무 금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2014. 9월 분 및 2014. 11월 분 노무비 합계 98,729,86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피의자에게 노무비를 입금한 내역), 자립 예탁금 거래 명세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횡령 ㆍ 배임 >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0 월~ 2년 6월)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 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 )를 발생시킨 경우 [ 주요 양형 참작 사유] 불리한 정상 : 인부들이 받아야 할 노무비를 횡령하여 피해자 회사뿐만 아니라 다수 인부들도 피해를 입게 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