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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7 2018노232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자를 휘두르거나 던진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바닥에 놓여 있던 의자를 집어 든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식탁 위로 던져진 의자가 피해자 손에 맞은 점, ③ 피해자는 같은 날 위 범행 이후 원위지골 골절의 진단을 받은 점, ④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전 무렵에 위 같은 부위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없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자를 휘두르거나 던져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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