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3. 22:30 경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남 청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 앞 도로까지 약 65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50%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3. 22:30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산시 해미면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229km 지점에서 편도 2 차로 도로의 갓길에 위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잠을 자 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 순찰대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등으로부터 검문을 당하게 되자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그때부터 같은 날 22:57 경 서산시 C에 있는 밭두렁에 피고인 차량이 빠져 검거될 때까지 사이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면서 고속도로를 약 300m 후진하고, 진로 변경이 금지된 실선 구간에서 2 차로로 급히 차로를 변경하고, 위 순찰차 앞에서 급정지하여 순찰차 탑승자를 위협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고속도로 후진 금지위반, 진로변경금지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사건발생 검거보고- 도로 교통법위반 피의자 검거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난폭 운전 관련- 순찰차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피의자 검거 당시 사진- 밭에 빠진 상황, 피의 차를 추격한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