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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20 2017고단17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0. 3.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1.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5. 05:50 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광명 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인 고속도로 인천 방면 1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72%로서 상당히 높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고, 음주 후 도주하여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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