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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27 2014고정85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 B 지상 4층 건축물의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위 건축물의 가구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등의 대수선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득하지 않고 2013.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약 1개월 동안 걸쳐 위 건축물의 2층에 대한 2가구를 3가구로, 3층에 대한 1가구를 3가구로, 4층에 대한 1가구를 3가구로 분할하는 등 총 총 면적 313.27㎡ 4가구를 9가구로 분할하는 대수선 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건축법위반행위자 고발 공문

1. 위반건축물실태조사표, 개략평면도

1.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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