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C 종중의 총무로서 위 종중의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종중 소유 부동산인 경북 구미시 D 임야 22,784㎡에 대하여 매매대금 20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수령하면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12. 15.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2009. 12. 28.경 중도금 및 일부 잔금 명목으로 13억 원을 위 종중의 회장 G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2010. 2. 24.경 이장비로 58,500,000원을 지급하고, 2010. 2. 24.경 양도소득세 및 세무사 비용으로 251,436,090원을 지급하고, 2010. 4. 30.경 양도소득세로 209,363,41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부동산 중개 수수료로 2,000만원을 사용하는 등 합계 539,299,500원을 경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인 960,700,500원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일원에서 주식투자, 채무변제, 생활비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8.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서 위 부동산 매매대금 중 잔금 명목으로 5억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일원에서 주식투자, 채무변제, 생활비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이사회 회의록, 종중규약, 임야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