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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155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약사는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1일(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25.경 위 D약국에서 E에게 처방된 킨도라제정을 다나제정으로 대체조제한 다음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대체조제 내용을 통보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9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다음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대체조제 내용을 통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대체조제 내역, 약제비 부당청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2010. 5. 27. 법률 제10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제6호, 제2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기간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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